자동차 지분 분할 하는 방법 소개
1. 자동차 지분 분할은 무엇이며 왜 하는가?
LH나 SH에서 주관하는 공공분양이나 장기전세 신청 시 신혼부부 및 기타 특별 공급 자격 조건 중 자동차 자산 조건이 있습니다.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을 경우 3,803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가정집에서 SUV 차량 하나 구매하면 자동차 가격 3,803만원은 훌쩍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3,803만원 이상되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공공분양이나 장기 전세를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동차 지분 분할을 통해 자동차 자산 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한 자동차가 자산 가액 기준 4,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구 내 세대원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가급적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좋습니다)과 지분을 80% (본인)대 20% (가구에 속하지 않은 다른 가구의 형제나 혹은 부모)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자동차 자산은 4,5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이 되고, 지분을 나눈 분은 자동차 자산이 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공분양이나 장기 전세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자산 기준을 마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2. 자동차 지분 분할 신청
자동차 지분 분할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자동차 등록소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동대문구에 거주 중이라
동대문구 구청에 있는 자동차 등록소로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시 양도인(본인), 양수인(지분을 받을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수자가 함께 가기 어려울 경우 양수인의 도장과 신분증 혹은 신분증 앞뒤면 사본을 갖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분 분할 담당자를 우선 찾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 후 양식이 비치된 곳을 확인하여 서류를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3. 준비물 및 필요 서류
1) 준비물
- 본인의 신분증, 지분 받을 사람의 신분증 (만약 못 올 경우 신분증과 도장, 신분증은 앞뒤면 사본 가능)
- 기존 자동차 등록증 (차대 번호 정보 필요)
- 양수인에게는 취득세 7%가 발생하며 이 금액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 그러나 인지세 (3천원)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여 현금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인상 될 수도 있으니 현금은 넉넉히)
2) 필요 서류
-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율 동의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 이전 등록 신청서
- 임명장 (양수인이 함께 오지 못할 경우)



